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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피해자 C(18세)는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6. 12:5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사회적응A반 강의실에서 평소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가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거슬려 피해자에게 "니 교육장 생활 잘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강의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다음, 피고인 A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재차 피고인 A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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