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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25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495,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2014. 6. 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의 부산 영도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 B은 2014. 6. 14.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 및 피고 B은 2014. 6. 1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고, 이후 원고 앞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31.경 담보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504,177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변제금 5,000,000원, 위 공탁금 5,000,000원 및 위 배당금 6,504,177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23,495,823원(= 차용원금 40,000,000원 - 변제금 5,000,000원 - 공탁금 5,000,000원 - 배당금 6,504,1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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