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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31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4. 5. 30. 피고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갑 제4호증), 피고 D는 2014. 12. 13. 위 채무에 대하여 F에게 재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피고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은 2018. 5. 2. 원고에게 피고 D,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F은 2014. 7. 21. 피고 E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갑 제6호증), 2018. 5. 2. 원고에게 피고 E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갑 제7호증). 다.

원고는 2016. 4. 5. 피고 B에게 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D, C이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 라.

원고는 2016. 4. 5. 피고 B에게 다.

항 기재 금원와 별개로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2, 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9,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기재 금원 중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G을 통해 F이나 원고 등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G이 운영하는 계에 곗돈을 납입하였고,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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