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4099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7.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가맹점인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5,00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6. 9. 15. 500,000원, 2016. 12. 9.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 B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9. 300,000원, 2017. 2. 10.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8. 7.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학원비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② 2016. 9. 15.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500,000원을, ③ 2016. 12. 9.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5,000,000원을, ④ 2016. 12. 13. 피고 B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그중 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900,000원(= 5,000,000원 5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 을 제1, 2,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7. 동거 중이던 피고 B으로부터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원비로 5,000,000원을 결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자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모친 E이 원고에게 합의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여 화가 났다’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