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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3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의 사무실을 2015. 2. 1.부터 월 500,000원(매월 1일 선지급)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실 사용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5. 6. 3.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5. 7. 15.경 원고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5,000,000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개월 후, 이자 연 30%(월 2부 5리)로 약정하여 추가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당시 피고 B은 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게 되면 위 5,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되, 그와 동시에 차용금(1차 10,000,000원, 2차 5,000,000원)의 이자 월 2부 5리 및 직원 급여 2명(2개월분) 및 원고의 사무소 운영비(임대료 포함 3,300,000원)를 우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① 피고 B은 사용료를 월 500,000원(매월 1일 선지급)으로 정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2015. 2.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10개월간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용료로 합계 1,7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개월간의 사용료 합계 5,000,000원(500,000원 × 10개월)에서 기지급한 사용료 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보증인들로서, 그 무렵 피고 B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원고의 사무실 사용료를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할 때에도 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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