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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고, 지인들 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빌린 상태라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내 스크린 야구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 내가 실내 야구 존 사업을 시작하려는 데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6. 5. 26.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러니 9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반포 세무서 회신자료,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송 파 세무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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