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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일단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서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금융권에 약 1억 원,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년 12 월경 개인 회생결정을 받은 상태로서 매달 지출되는 이자가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 금원 송금 내역 첨부, 피해 금액 산정) - 피해 내역 정리자료, 피해자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농협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9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을 뿐( 변론 종결 전에 815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선고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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