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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춘천이나 가평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3. 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새마을 금고 계좌 (E), 우체국 계좌 (F), 신한 은행 계좌 (G) 로 각각 1,000만 원씩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H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I 계좌)

1. 회신자료( 우체국), 회 신자료( 포 남새마을 금고), 회 신자료( 기업은행), 회 신자료( 신한 은행)

1. 회신자료( 하나은행, J, K), 회 신자료( 기업은행, L), 회 신자료( 농협, M), 회 신자료( 미래 신협, N)

1. 수사보고( 직후 출금 연결계좌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및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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