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중앙 하이 츠 빌라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10:18 경 불상자로부터 ‘ 석유도 매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접수해 주면 하루 거래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6. 9. 20. 14:0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KT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매와 하나은행 계좌 (E )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B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이 금융 사기 범행을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