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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피해자 D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충주시 E, B 동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구 F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1,5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문자 메시지 내역

1. - 거래 이체 내역서

1. 각 - 계좌영장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 금액 중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초범), 피고인의 직업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 편취금액,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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