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0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0. 12:35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둔 시가 3만원 상당의 포도 3 송이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건물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의 E SM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