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6. 01:0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노래를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는 소란행위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 노래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각 내사보고( 업주 및 종업원 진술 청취, 관련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사진 채 증, 관련자 I 상대 수사, 참고인 J의 진술)
1. D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