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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정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5. 20: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볼링을 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고용 블랙 보드를 집어 들고 카운터 옆에 있는 화이트 보드에 던져 블랙 보드 모서리가 깨지고 화이트 보드가 뚫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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