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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091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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