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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 자신의 집인 줄 잘못 알고 들어가 옷을 벗고 잠을 자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속에 당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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