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