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통합병원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다가 1987. 4. 1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왼쪽 무릎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0.경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 유격훈련 도중 장애물 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86. 12. 23. 좌측 무릎에 이상 증세를 보여 대구통합병원에서 검진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1987. 1. 23.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시행받고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1987. 4. 15. 의병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