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9사단 30연대 3대대 B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03. 3. 1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원고가 2002. 1.경 81mm 박격포를 메고 야간 산악훈련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왼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군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상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증으로 확진병명이 아니고 그 외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 상이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1. 3. 22.자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의 2012. 4. 17.자 심의의결에 따라 2012. 4. 2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5. 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병상일지 및 MRI상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관절경 검사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불완전 원판형 반월상연골”로 확인되어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소견상 상태가 좋지 않은 외측반월상연골 재형성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원판형반월상연골”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주로 슬관절의 외측반월상연골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