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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5구단3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좌측 슬관절 후외측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2. 9.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사격훈련 중 “좌측 슬관절 후외측 손상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부상을 입고, 전투체육 시간에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고관절 와순 파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5. 왼쪽 무릎과 오른쪽 고관절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각 상이가 의무복무자로서 의무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군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7. 논산훈련소 각개전투 연습장에서 사격훈련 중 엎드려쏴 자세를 하다가 무릎을 돌멩이에 찍혀 부상을 입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좌측 무릎 후외측 인대손상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았고, 2013. 1. 16. 13:00경부터 15:30경까지 12사단 연병장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태권도 발차기 연습을 하던 중 우측 고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당일 20:00경 통증과 함께 골반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난 후 우측 고관절 와순 파열을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위 각 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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