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3군단 703특공연대 2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00. 1.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4.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 8122호 판정을 받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하나의 개별 사건에 의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정상적으로 군 입대하여 복무 중 입대 6개월경인 1998. 5. 12.부터 진료를 받아오다가 세 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군 직무수행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측 무릎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입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지난 심의의결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