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의회 철원군 C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8.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에 있는 성화그린아파트에서 D와 함께 위 아파트를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인이 있으면 직접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선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함이나 대문에 피고인의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호별로 방문하고, 명함 약 1,8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고,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와수리 일대에서 선거사무원인 E, F, G, H에게 주택을 방문하여 선거인이 있으면 직접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선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함이나 대문에 피고인의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 등으로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선거사무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지역을 나누어 호별로 주택을 방문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갈말읍, 김화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별로 주택을 방문하고, 명함 약 7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고,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F, H에 대한 각 문답서
1. F, H, G, J의 각 확인서
1.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