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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2:05경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에 있는 학사사거리를 김화읍 청양리 쪽에서 근남면 사곡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십자형 형태의 사거리로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야간이라 시야장애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차로에서 우측차로로 선진입한 피해자 D의 E SM3 승용차 앞 범퍼 전면 부분을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약 2,80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2012. 3. 18.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무보험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태봉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김화읍 학사사거리 내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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