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철원군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 E : ‘가’ 선거구(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피고인 B, C, D : ‘나’ 선거구(철원구 갈말읍, 김화읍, 서면, 금남면), 피고인 F : I당 소속 비례대표]. 피고인 A는 2012년 후반기부터 철원군 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2012년 후반기부터 철원군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8. 22 공소장 기재 일시인 '2012. 8. 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18:30부터 20:30까지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철원군청 정책과 과장 L을 포함한 정책과 직원 14명에게 돼지갈비와 주류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철원군청 직원, 읍사무소 직원, 군부대 군인 등에게 합계 3,01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18. 18:30부터 19:30까지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갈말읍사무소 총무계장 O을 포함하여 82전차대대부대원 등 4명에게 고기류와 주류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철원군청 직원, 읍사무소 직원, 군부대 군인, 철원소방서 직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환경사업소 직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