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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118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76,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는 2011. 9. 1. C(매도인)과 사이에 C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함)에 관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와 집기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1. 9. 9.경(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2011. 9. 1.로 소급하여 기재함)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①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82,000,000원으로 하되, ② 계약금 8,000,000원은 2011. 9. 1.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③ C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라 함)에 대한 컴퓨터 및 모니터 등 구입대금에 관한 할부대출금 채무(단, 골든브릿지와 사이에서 할부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자는 C의 아버지인 피고인데, 원고도 매매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를 16,84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승계하며, ④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2011. 9. 15.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하기로 하고, ⑤ C이 사용한 전기료 등 550,000원은 C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⑥ 나머지 잔금 36,600,000원(≒ 매매대금 82,000,000원 - 계약금 8,000,000원 - 할부대출금 채무 승계 16,840,0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전기료 등 550,000원)은 2011. 9. 9.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잔금 36,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PC방을 인도받았으며, 2011. 9. 15. 점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기간을 2011. 9.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돈이 C에게 지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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