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96,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7. 6. 7.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12. 문경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48,00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5. 5. 15. 위 건물 건축외벽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③ 2015. 7. 8. 위 건물 베란다 난간대 설치공사를 3,577,85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위 각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공사대금을 16,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8.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남은 공사대금 18,577,850원(=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07,577,850원 - 89,000,000원)을 2015. 7. 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8,57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757,785원(= 107,577,85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