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수해복구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7. 6.까지, 공사대금 228,573,000원(= 순공급가액 193,932,822원 보험료 등 13,860,814원 부가가치세 20,779,364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위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7. 6.까지,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한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부산 기장군과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을 246,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산 기장군과 정산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239,900,000원(= 순공급가액 207,995,723원 보험료 등 10,095,186원 부가가치세 21,809,091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8. 28. 공사대금을 144,038,880원(부가가치세 별도, 안전관리비 포함, 환경보전비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5.까지 정산된 이 사건 공사대금 144,038,880원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의 부가가치세 10,628,988원 합계 154,667,86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수령 잔여 공사대금을 영수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을 제3호증(영수증 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않고 피고의 말만 믿고 착오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