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1. 7.까지 연 5%, 2016. 11.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11. 12. C 공장 및 사무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9,100,000원(원고는 소장에서 위 공사대금을 360,8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7. 1. 24.자 준비서면에서 309,1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 공사기간 2014. 11. 19.부터 2015. 1. 30.까지로 각 정하여, ② 2015. 1. 5. C 토목 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8,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6.부터 2015. 2. 15.까지로 각 정하여 각 도급한 사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완공 후 15일 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공사원가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60,8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4,7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4. 20.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1,800,000원(= 309,100,000원 138,000,000원 4,7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5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경 이 사건 각 공사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관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