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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6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그 이행 1)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을 대표로 한 ‘E’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들은 2011. 6. 4.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1. 6. 4.부터 2011. 10. 4.까지, 공사대금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을 5년간 전세금 400,000,000원에 사용하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00,000원으로 위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2.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대금 정산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67,000,000원(670,000,000원 × 10%,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신고를 제안하였고, 2012. 9. 17.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A(원고)은 하남시 D 신축건물(이 사건 건물 을 지은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차후 건물 매매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시 부가가치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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