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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5가단213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42,880원과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5. 6.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7. 10.까지, 지체상금률 3/1,000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5. 7.부터 2015. 8. 1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17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 “폐기물처리비포함”이라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90,080,000원(공사대금 172,800,000원 부가가치세 17,28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레미콘 대금 748,000원 합계 190,828,000원 중 22,809,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22,809,600원과 폐기물처리비용 29,648,850원 합계 52,458,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 만기일인 2015. 8. 10.로부터 44일이 지체된 2015. 9. 23.에서야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상 지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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