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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4나39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510,000원 및 그 중 2,700,000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충북 영동군 H 지상 와인보관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1. 6. 30.,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2.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한편, 영동군은 주류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가 와인숙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75%를 영동군이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영동군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영동군에 제출할 용도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미래건설 주식회사 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이 40,000,000원인 허위의 2011. 3. 3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5. 미래건설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3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재료비 등 490,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 30,000,000원 - 2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① 3,500,000원 상당의 내부조적공사, ② 800,000원 상당의 뒤편 옹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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