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E 2 층 F 주점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2. 7. 05:00 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0 세 )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신분증 검사를 하냐며 신분증을 바닥에 던져 서로 시비가 되어 팔을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가 다가 와 피해자를 끌고 쇼 파에 앉혔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314』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 02:0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17 세), 피해자 I(16 세), 피해자 J(17 세), 피해자 K(16 세) 이 미성년자 임이 확인되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술집 출입문 앞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상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지게 하는 상해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6 고단 2592』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8. 31. 10:31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