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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501]( 피고인 A, B)

1. E(2017. 1. 11. 소년부 송치) 과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E과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수 곡로 36 산 남 두진 하트리 움 105 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피해자 F(16 세) 이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과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E과 피고인 A, B은 2016. 4. 27.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상당산성 휴게 소 화장실에서, E은 위 피해자에게 “ 윗 옷을 벗어 라” 고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화장실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E도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이하 ‘ 상해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71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그전에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와 렌트카 반납비용 등 돈이 필요하여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G(15 세) 가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빼앗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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