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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45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4: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5공장 의장 52부 내 실내휴게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울산 북구청 보건소 소속 공무원 D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면서 ‘단속사실확인서’를 작성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보건소장 명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필요한 공용서류인 ‘단속사실확인서’를 찢어 버리고, 다른 장소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D의 오른팔과 D이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흡연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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