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주간판을 넘어뜨려 손괴하였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