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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19구합70131
부당직권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상시 6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고,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에 입사하여 C에서 기장 매니저로 근무해 왔다.

나. 국토 교통부는 2017.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및 2017. 12.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의 채용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면접평가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채용한 사례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서울지방 경찰청은 위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원고에게 부정 채용 대상자 등 명단을 통보하였다.

위 명단에는 참가인이 면접에 불참하였음에도 면접 점수가 조작되어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규정 제 54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라 참가인을 2018. 9. 22. 자로 직권 면직( 이하 ‘ 이 사건 면직’ 이라 한다) 하는 것으로 의결한 뒤, 2018. 10. 4. 이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8. 12. 20.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D). 바. 원고는 2019. 3. 22.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3.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친 것은 원고이고, 참가인에게 책임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면직은 부당 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B,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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