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23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47』 피고인은 2017. 7. 13. 03:05 경 제주시 B 앞길에서 같은 날 02:29 경 피해자 C(45 세) 의 집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화해하고자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13』

1. 2017. 7. 13.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02: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안방 문을 수차례 발로 차 안방 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14.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00:30 경 제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기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61 세, 남 )에게 “ 양 아치 닮은 새끼, 나이 먹은 놈이 새끼 까불지 마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기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기 원 입구 삼거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 이 새끼, 죽어 보라.

”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7. 15.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00 경 제주시 신산로 92-12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 C(45 세, 남) 과 마주치자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