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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4 2014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어머니가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말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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