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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50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1:30 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C( 여, 72세) 가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서랍 장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로 안방 남쪽 유리창 4 장, 안방 동쪽 유리창 4 장, 작은 방 유리창 2 장을 내리쳐 부수고, 밖으로 나가 2 층 난간에 있던 화분 7점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1 층으로 내려가 창고 출입문 유리와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과 가재도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 00: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방파제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8 세) 가 지체 장애인 피해자의 여동생을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13. 7. 하순 16:00 경 제주시 F 소재 'G' 식당 앞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당시 15세) 가 여름방학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둔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7:00 경부터 22: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제주시 H까지 약 18km 가량 뛰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뛰어가지 않으면 더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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