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37 세) 운영의 ‘E 펜 션’ 앞길에서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개들 로 인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1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성 댓 글을 남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G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저속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는 등 3회에 걸쳐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16. 7. 24.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경찰 진술서에서 ‘ 오자마자 펜션입구에서 머리로 저의 이마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6 쪽), 경찰 진술 조서에서 ‘ 저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니 그 남자가 머리로 저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