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2. 23. 03: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운행하도록 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 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남양 교통 소유의 내 비 게이 션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2. 23. 04: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4:13 경 제주시 동 문로 41 축 협동 문지 소 앞길에서 제 1 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 니가 뭔 데, 경찰 나부 랄 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 꺼져 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J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2. 23. 06: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6:1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광역 유치장 신체 검사실에서 그 곳 유치보호 관인 경위 K이 피고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하려고 하자, K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너는 죽었어, 끝까지 가보자.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