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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4858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3. 6. 8.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7. 6. 7. 남편인 C 소유이던 서울 중구 D아파트 5동 4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16. 사위인 E의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080만 원 및 2,08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12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1. 가.

G, H과 B, F 사이에 서울 중구 I 대 79㎡에 관하여 2007. 4. 1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각 44,167,0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B, F은 원고에게 각 44,167,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G, H과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8. 체결 된 상속 재산협의분할약정을 93,846,1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B는 원고에게 93,846,1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5. 29.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J)에서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이 2013. 6. 27.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52,790,399원, 원고에게 57,583,265원을 배당하였다. 라.

B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B의 손자인 피고가 2013. 6. 8. K와 사이에 서울 중구 D아파트 8동 1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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