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07. 24. 선고 2012가합7177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국승]
제목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71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