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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2011나16149 판결
양도대금으로 토지취득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단2049 (2011.09.21)

제목

양도대금으로 토지취득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자금은 이 사건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으로서 비록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사건

2011나1614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우XX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1. 선고 2011가단2049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방AA 사이의 2009. 6. 1.자 190,306,967원의 현금 증여계약은 86,67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방AA 사이의 2009. 6. 1.자 190,306,967원의 변제는 86,67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6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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