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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광주 서구 B, B동 1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차량 E를 3,500만 원에 매매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받은 위 차량을 F에게 3,600만 원에 매매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2. 8.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다른 차량 매입비 등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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