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54-1에 있는 피해자 성남하이로지스 주식회사에서 C으로서 위 회사의 전자 제품 배송 중 제품 파손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및 주식회사 리앤씨로부터 지급되는 잔존물매각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성남하이로지스 사무실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재물배상책임 보험금 명목으로 2,097,886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남양주 시내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2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1. 고소장, 보험가입증서, 온라인 송금요청서, 보험금 지급 안내, 미정리 보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C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