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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5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고양시 일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독일제 오리지날 하이델베르그 실린더 금박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아 2010. 8.경 E에게 위 금박기계를 4,000만 원에 판매하여 2012. 12.경까지 E로부터 수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를 상당부분 변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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