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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1 2015고단3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원주시 D 소재 ‘E’ 이라는 상호로 F, G 상표의 의류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위 의류점 사무실 내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3,454,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858,900원만을 E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595,2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4,806,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고소보충조서

1. 각 공동통장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F, G 매장 현금 입금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의 횡령액이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횡령범행의 대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는 동업재산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위 횡령액의 절반인 3천 7백여만 원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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