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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5907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2) 대상 물품 :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pouch for packaging mask pack) 디자인의 설명

1. 정면도와 배면도는 아래 도면과 같고, 좌우측면, 평면 및 저면은 얇은 선으로 나타나므로 도면을 생략함

2. 재질은 종이, 금속 또는 합성수지(필름) 등임

3. 본 디자인은 마스크팩을 포장하기 위한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마스크팩 포장용 파우치(pouch for packaging mask pack)”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정면도 배면도 3 주요 내용 및 도면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1) H, I, J, K(이하, 이들을 통틀어 ‘H 등’이라고 한다

)은 성형외과 전문의들로서 2000년경 각자의 성(姓인) ‘L’, ‘M’, ‘N’, ‘O’를 연이어 발음한 “B” 라는 상호의 성형외과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H 등은 자신들이 경영하는 성형외과가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P” 등 미용 관련 방송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자 미용 관련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고, 2015. 2. 24. 화장품 제조, 도소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이하, 위 상표 및 서비스표를 ‘H 등의 상표’라고 하고, 피고 주식회사 B를 ‘피고 B’라고 한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구성 지정상품/ 서비스업 권리자 Q R S 제3류 화장품 등 H 등 4인 T U V 제3류 화장품 등 T W X 제35류 화장품 소매업 등 Y Z AA 제3류 화장용 스킨마스크 등 AB AC AD 제3류 화장품 등 AB AE AF 제35류 화장품 소매업 등 AG AH AI 제3류 화장품 등

다. 원고와 피고 B의 상표권사용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일반판매용 물품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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