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제1심은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제1심과 양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