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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5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다시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선고가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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